(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6억원대의 채무불이행 관련 '빚투'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인 A씨가 나연·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나연 측에서 빌려간 6여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4년 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부터 2015년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확정됐고, A씨 역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트와이스 나연의 소송 승소가 알려지고 난 뒤 팬들 역시 한 숨 돌리는 반응이다. 팬들은 이날 커뮤니티 게시판에 "나연의 '6억 빚투'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나연 측의 손을 들어준 만큼 나연이 더이상 개인사 문제로 심적 고초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는 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JYP엔터테인먼트 19일 엑스포츠뉴스에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JYP엔터테인먼트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