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엑소 디오(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디오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8월 엑소의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디오가 서울시 마포구 MBC 본사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 네티즌은 이를 마포구에 신고했고, 디오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신고한 네티즌이 공개한 마포구 측의 답변에는 "방송사 건물내에서 흡연은 금역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 부과하였다. 이에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해 드린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디오는 오는 17일 두 번째 미니 앨범 '기대'를 발매한다. 이에 앞서 8일 신곡 '별 떨어진다 (I Do)'를 선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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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