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6.24 10:26 / 기사수정 2011.06.24 10:26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정혜연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22, 본명 강대성)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대성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선행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와 정차 중인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교통사고 사망 수사 결과 대성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 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구속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성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위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 공식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 = 대성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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