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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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이적료 경쟁, 원인은 FFP 제도

기사입력 2011.06.25 09:53 / 기사수정 2011.06.25 09:55

박문수 기자



[엑스포츠뉴스=박문수 기자] 이번 여름 이적시장은 여느 때보다 치열하다. 자연스레 선수들 이적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적 시장의 과열 현상은 내년 여름 본격적으로 시행될 UEFA의 파이낸셜 페이 플레이(이하 FFP) 때문이다.

FFP는 구단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UEFA가 마련한 제도다. 이는 각 구단의 적자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제도인 동시에 손실액에 대해 구단주 개인의 자금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투명한 재정 운용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FFP는 손익분기점 원칙을 규정했다. 이를 세분화하자면 각 구단은 정해진 기간에서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맞춰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UEFA 주관의 유럽대항전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각 구단에 대한 심사의 개시는 2013/14시즌이며 개시 첫 년도에 한해서는 대상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또한, 첫 심사에 한해서 구단의 총 적자를 4,500만 유로(한화 약 692억 원)로 규정했다. 이어 단계별로 2015/16시즌까지 구단의 적자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개시 첫 년도의 경우, 2013년까지 두 시즌 동안 구단의 재정 운용을 토대로 시행했다. 이후에는 3년을 기준으로 정했다.

UEFA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나치게 과열된 선수들의 이적료를 조정하고, 선수들의 연봉을 제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구단주 개인의 자금에 의존했던 기존의 이적 시장이 아닌, 구단의 흑자 운영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토대로 클럽을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클럽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단 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게 FFP의 목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이번 이적시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경쟁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4,500만 유로(약 692억 원)의 적자를 허용하는 만큼, 한도 내에서 선수 영입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구단주 개인의 자금을 토대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FFP의 기준은 이번 년도 이적시장이지만, UEFA 측이 개시 첫해에 한해서는 2년으로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이적시장은 평가 기준에 제한다는 점에서 각 구단은 선수단 보강에 분주한 상황이다.

자연스레 선수들 이적료가 치솟고 있다. 특정 선수에 대해 내로라하는 클럽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선수들 이적료가 거품에 가까울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A 클럽은 선수 이적을 통해 구단의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B클럽은 더 좋은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 팀 전력에 보탬이 되지 않는 선수를 다른 구단으로 보냄으로써 적자를 메우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우디네세의 칠레 대표팀 측면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를 들 수 있다. 산체스는 이번 시즌 후반기 리그 최우수 공격수 중 하나로 성장했다. 이에 FC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구단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수의 몸값은 4,000만 유로(약 615억 원)까지 올라섰다. 산체스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켠 선수라는 점에서 그의 몸값은 거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비야스 보아스 감독이 첼시로 거취를 옮김에 따라 이적설이 대두한 FC 포르투의 주앙 무티뉴와 팔카오 가르시아 역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태다. 두 선수 모두 몸값이 3,000만 유로(약 461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밀란 이적 후 좋은 활약을 펼친 호비뉴가 1,800만 유로(약 276억 원)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몸값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맨유도 마찬가지다. 이번 여름 맨유는 블랙번으로부터 필 존스를 2,000만 파운드(약 345억 원)에 영입했다. 1992년생인 그는 2009/10시즌 1군에 데뷔할 정도로 보여준 것보다 보여줄 것이 많은 선수다. 그럼에도, 맨유는 일찌감치 선수 영입을 마감하며 타 클럽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EPL은 자국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구단으로 하여금 잉글랜드와 웨일즈 출신 선수들을 최소 8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여기에 6+5 제도 즉, 6명의 자국 선수와 5명의 외국인 선수로 팀을 개편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 이적료는 FFP와 맞물려 더욱 거품 양상을 보이고 있다.

※ FFP 제도의 원칙은 월드사커다이제스트 2011년 3월 17일자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했으며, 번역은 세리에매니아의 레돈도 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진 = 필 존스 ⓒ 스카이 스포츠 홈페이지 캡처] 



박문수 기자 SPORT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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