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연예인 출신 사업가 A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인근 지하 노래방에서 자신의 회사 부하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옆자리에 앉혀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았고, B씨의 거절에도 신체 주요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허리를 감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1,00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B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가수로 데뷔해 연예 뉴스 리포터로 활약했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6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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