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3:51

무더위 심할 경우 사망위험, 폭염주의보 대비법

기사입력 2011.06.20 14:22 / 기사수정 2011.06.20 15:48

헬스/웰빙팀 기자

[엑스포츠뉴스=헬스/웰빙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오늘 점심 서울의 기온이 33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심하게 노출될 경우 신체변화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체가 약한 노약자들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주의보란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섭씨 33℃,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기상특보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낮 시간에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며,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수분보충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도록 해야 하며,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을 검토할 수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기상특보인 폭염경보는 6월~9월에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최고열지수(Heat Index)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노약자들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덥다고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거나 샤워를 하면 심장마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조치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군대나 건설현장에서는 폭염오침 등이 실시된다.

폭염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열실신,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열부종, 일사병을 조심해야 한다.

열병은 고열·고온 환경에 노출될 때 생기는 병이므로 신체가 고열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 노출될 때는 자세를 자주 바꾸고, 일정작업시간마다 휴식 및 수분섭취를 해주어야 한다.

또한, 자외선이 강렬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노출부위를 최대한 줄이고 선크림(썬블럭) 등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한편, 지난 2003년 8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선 폭염으로 3만 5000여 명이 사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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