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손승연의 전속계약 소송이 재소환됐다. 최근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 때문이다.
24일 디스패치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던 손승연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9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송승연은 4년 뒤 포츈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연이 주장한 여섯 가지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승연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손승연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는 ▲신보 독집 제작 의무 불이행, ▲포츈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방해한 점, ▲정산의무 불이행, ▲뮤지컬 출연 지원 거절 또는 방해,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를 강요한 점 등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포츈은 손승연에게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손승연은 이를 무시했다. 결국 포츈은 2017년 4월 손승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고, 재판부는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판단해 손승연의 주장을 인용했다.
이로써 2018년 4월 자유의 몸이 된 손승연은 두 달 뒤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 손승연의 사례가 유사하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등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소송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더기버스 측은 24일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멤버 전원 새나, 키나, 아란, 시오는 지난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러 사정을 근거로 들었다.
그런 가운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외주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독단적으로 피프티 피프티의 바이아웃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안성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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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