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0:30

[이 시각 헤드라인] 김연아 아이유 듀엣곡,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기사입력 2011.06.17 23:37 / 기사수정 2011.06.17 23:37

백종모 기자

6월 17일 오후 11시 헤드라인 & 네티즌 실시간 반응

 

= 김연아와 아이유의 듀엣곡이 공개될 예정으로 밝혀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연아와 아이유는 지난 8일 듀엣곡 '얼음꽃' 녹음을 마쳤으며, 예상보다 뛰어난 김연아의 노래 실력 때문에 1시간 만에 녹음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 김연아 아이유 듀엣곡 '얼음꽃', '키스앤크라이'에서 공개

김연아와 아이유의 듀엣곡 '얼음꽃'이 '키스앤크라이'에서 공개된다.

김연아 선수 와 아이유가 지난 8일 녹음한 듀엣 곡 '얼음꽃'은 SBS'키스 앤 크라이'의 로고송으로 힘들어도 함께 견디고 걸어가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은반 위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얼음꽃으로 비유했다.

작곡가 이민수는 김연아의 뛰어난 노래실력에 "실제 가수 같다"며 극찬했으며, 김연아의 노래 실력 덕분에 1시간 만에 녹음이 끝나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모두 놀랐다고 한다.
 
'얼음꽃'의 음원 수익금 전액은 피겨 꿈나무 육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19일 방송하는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SBS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는 연예 스타와 전문 스케이터들이 커플을 이뤄 아이스댄싱에 도전하는 국내 최초의 빙상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 [네티즌 ON AIR]

▶ 어느 정도 피겨 쪽으로 기부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전액이라니 정말 놀랍다. 어쨌든 키스앤크라이로 인해서 어린아이들도 피겨를 배우는 그야말로 피겨가 대중화 됐으면 좋겠다. 두 사람 모두 좋은 일 하네. 김연아 선수의 뒤를 잇는 선수들이 이 한국에서도 많이 배출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 장**
▶ 아이유와 김연아라니… 완전 상큼 자매들 // ID : 서**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 [뉴스 히스토리]

아이유 진지희, 귀여움 대결? "자매 같네"
'키앤크' 김병만 부상 투혼에 감격한 김연아, "공감에 눈물 흘려"

 
=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찬반양론 맞서고 있다. 17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찬성하는 의견들도 많았으나 과다 노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있었다.
 
▶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방침,  연예인 표준 계약서 개정

아이돌 과다노출 금지 방침이 마련돼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과다 노출 요구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청소년 연예인의 과다 노출과 학습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소위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열풍을 선도하면서 많은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연 중 아직 청소년인 아이돌들의 과다 노출이나 장기간 공연준비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렴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 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신설된 조항은 기획사가 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사용되면 청소년 연예인이나 부모는 과다노출 강요나 장기간 수업불참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표준 전속계약서 개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장수준이고, 과다노출과 지나친 선정적 표현 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당장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 [네티즌 ON AIR]

▶ 기획사에서 강요해서 그런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고 싶다면 해도 된다는 말인가? 만약 자퇴하고 한다면? 문제점투성이. // ID : chea****
▶ 그럼 본인이 원한다면 허용한다는 것인가? 뭐 이런 법이… // ID : kkt*****

관련 뉴스를 살펴보자 - [뉴스 히스토리]

걸스데이, '기저귀패션' 논란 "보기 민망하다"
포미닛, '쩍벌춤' 수정…'너무 야해서 보기 민망해'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