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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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 혐의 KBS·'태종 이방원' 제작진,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2023.07.06 17:23 / 기사수정 2023.07.06 17:23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았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송사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듀서 김씨 등 제작진 3명은 지난 2021년 11월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고꾸라졌던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 7일 죽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보고 금지한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방송됐다.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가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다. 

KBS는 "낙마 장면 촬영은 매우 어려운 촬영이고, 제작진은 며칠 전부터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촬영 당시 배우가 말에서 멀리 떨어지고 말의 상체가 땅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났고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말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말의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 후 1주일쯤 뒤에 말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이후 KBS는 5주 만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KBS는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KBS가 사과했으나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 = KBS 1TV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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