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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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 브랜드 "월세 미납? 건물주, 영업 방해…소송 검토 중"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3.05.25 16:16 / 기사수정 2023.05.25 16:16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제시카가 설립한 패션 브랜드 블랑앤에클레어가월세 미납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5일 블랑앤에클레어(이하 블랑) 측은 "블랑 역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며 준비 중"이라며 플래그십스토어 월세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블랑 측은 "코로나로 한창 외식업이 힘들었을때, 건물주에 사정을 밝히며 임대료를 일시 늦출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었으나 거절을 당하며 3개월간 밀리면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라며 앞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합의한 블랑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게 된 정부지침에 따라 건물주에 엘리베이터 운행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건물측은 10시 이후 엘레베이터 운행중지 및 메인출입구조차 폐쇄시켜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랑은 어쩔 수 없이 2층이었던 영업장을 출입하기위해 8시 이후에 문을 닫는 1층 의류매장을 통해 고객들을 안내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6개월이 넘도록 고객들의 수많은 불편, 불만으로인한 컴플레인으로 심각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국 블랑은 4월 초 영업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 판단 후 영업중지 및 임대계약해지를 결정내릴 수 밖에 없었다"라며 건물주가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답변을 미뤄오다가 돌연 운영 중인 영업장에 방문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매장을 철거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블랑앤에클레어 인도집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말 블랑앤에클레어는 청담동 건물에 대해 차임 연체 소송을 당했고 임대료 미납 문제로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고.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해 6월 화해권고(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화해하도록 하는 법원 직권) 결정을 내렸으나, 블랑 측이 관련 조건을 지키지 않아 인도집행이 진행됐다.

한편 블랑앤에클레어는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가 2014년 설립한 패션 브랜드다. 제시카는 블랑앤에클레어의 수석 디자이너로, 연인 타일러 권은 대표로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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