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강힘찬)이 앞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 중인 가운데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했다.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으로 힘찬의 강제추행 관련 두 번째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후 2심 공판에서 힘찬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힘찬을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징역 형이 집행 중인 가운데 힘찬은 수의복을 입고 법정에 올랐다. 힘찬은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인다. 변호인은 "피해자 한 명에게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밝혔고 "외국인 피해자 역시 천 만원을 주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피해자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외화로 전달하기 때문에 외환법 상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찬은 또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 송치가 됐으며, 힘찬의 변호인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검사는 "4월에 검찰 송치가 됐으며 한달 밖에 안된 사건이기에 아직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힘찬은 지난 4월 있었던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반성문을 준비했다"고 했다. 이에 판사는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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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