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28일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박수홍이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강요 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맡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박수홍을 구하려고 뛰어다니는 아내를 보고 법률 대리인을 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수홍의 아내인 김다예에게 "김용호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며 "박수홍 측에서 거짓말을 해서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고 말했을 때를 회상했다. 이어 "그러니 (김다예에게)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말한 후 고소장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 변호사는 "박수홍이 그 당시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며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한 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며 "변호사로서 가치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박수홍에게 '진실은 가장 느리고 바보 같지만 위대하다, 같이 1년만 버티자'고 얘기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해 감동을 선사했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명예훼손, 강요 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일에는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김용호는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 폭력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피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정영진·최욱의 매불쇼, 김다예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