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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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김다예 증인 출석 "가짜뉴스로 인격살인·돈벌이…사라져야"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3.20 14:15 / 기사수정 2023.03.20 14:16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다예가 입장을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는 김용호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박수홍과 그의 부인 김다예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17일 박수홍의 변호인 측이 담당 재판부에 비공개를 신청하고 증인 불출석사유를 제출한 것.

박수홍 부부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은 '조선의 사랑꾼' 촬영 시간이 겹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김다예만 참석할 예정"이라며 "김다예가 일반인 여성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다예는 "검찰 공소장에도 나와있듯이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런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하며 돈벌이하는 문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떤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허위사실이 너무 많아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과 '가로세로연구소'에 박수홍과 김다예, 반려묘 다홍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수홍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김용호는 의혹 제기를 멈췄으나 지난해 6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돼 지난해 10월 검찰 측은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혼을 내리고 김용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공판과 지난 1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용호의 변호인과 김용호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 박수홍, 김다예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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