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법무부가 '더 글로리' 속 대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등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 엄마(박지아)가 딸 문동은(송혜교)에게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해명에 나선 것.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직계혈족 등을 지정해 신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넷플릭스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