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LOONA)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가 츄를 비롯,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한 멤버들에 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블록베리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멤버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매협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다른 기획사와 접촉하거나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고, 블록베리는 츄의 탬퍼링(계약 기간 만료 전 사전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연매협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블록베리 측이 츄 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고, 상벌위를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블록베리는 츄와 함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의 멤버에 대해서도 상벌위에 진정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블록베리와 츄의 갈등은 지난해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츄는 지난해 3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블록베리는 정산 문제로 인해 츄가 소속사에 신뢰를 잃었던 시기, 타 소속사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베리는 지난해 11월 츄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이달의 소녀 퇴출을 알리기도 했다. 이에 츄는 사실무근이라고 맞서며 정산 문제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츄는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며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승소한 네 멤버 역시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블록베리가 갈등의 원인이 됐던 문제는 쉬쉬하고, 탬퍼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츄는 블록베리를 떠난 후에도 여전히 각종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승소한 멤버들도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 소속사의 연예 활동 금지 요청으로 제동이 걸렸다. 관련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음에도 지독하게 발목을 잡는 소속사에 팬들은 블록베리와의 '완전한 이별'만을 바라고 있다.
한편, 승소한 멤버들과 같은 소송을 제기한 이달의 소녀 다른 다섯 멤버들인 하슬, 여진, 이브, 올리비아혜, 고원은 패소했다. 이들은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것이 패소 원인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 멤버 비비와 현진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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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