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배우 김수미가 며느리 서효림에게 집을 증여해 준 이유를 밝혔다.
2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의 '화요초대석' 코너에는 배우 김수미가 출연했다.
이날 김수미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 전하다가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며느리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해준 사랑처럼 해줄 거다 했다"며 "지금 며느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 여자 대 여자로 본다"고 며느리인 배우 서효림을 언급했다.
그는 "그 애의 인생을 생각해준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봤으면 내 아들과 살지 말고 나가라고 했을 거다. 저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수미는 "우리 며느리가 결혼하고 2년인가 됐을 때 우리 아들(정명호)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돼 매스컴에 나왔는데 무혐의로 판정이 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때 우리 며느리가 마음 상할까봐 우리 며느리 앞으로 내 집도 증여해줬다. 인간 대 인간으로, 만약에 네가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하게 되면 법적인 위자료는 오천만원 밖에 못 받는다. 넌 이 돈으로 아기하고 잘 살아라. 아무 때고 정말 살기 싫으면 살지 마라 했다"고 말해 패널들을 놀라게 했다.
이내 김수미는 "물론 만약이다. 지금 너무 재밌게 잘 산다"며 "제가 어머니한테 받은대로 며느리한테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 씨와 배우 서효림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한 명 두고 있다.
한 식품판매업체 대표인 정명호 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KBS 방송화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