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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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수 스포일러 = 범죄자?'…업무방해죄 성립된다

기사입력 2011.05.13 11:17 / 기사수정 2011.05.13 11:17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MBC '나는 가수다'의 스포일러 논란에 대해 업부 방해죄로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법 해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나는 가수다'는 최근 아이돌 열풍에 밀려 있던 실력파 가수들을 전면에 내세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방송 때마다 스포일러가 인터넷 상에 유포되며, 명품 공연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스포일러는 '망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서 작품의 재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미리 노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 항상 논란거리였다.

이에 법무부 공식 블로그는 지난 4월 15일 이에 글을 게재했다.

법무부 공식 블로그는 이런 스포일러에 대해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등을 거론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 한' 중요 문서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스포일러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이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포일러로 유포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에서 명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라, 스포일러로 인해 방송의 시청률이 떨어졌다면 해당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방송사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나는 가수다'와 같은 방송 뿐 아니라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포일러, 하는 사람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반대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이 사실이다. 법적인 책임 소지도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가 아닌가 싶다.

[사진=나는 가수다 ⓒ MBC]



백종모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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