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한 가수 A씨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근수)은 지난달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 1g을 구매해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신의 차량에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같은 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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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