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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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장근석 母, 45억 벌금 전액 현금 납부

기사입력 2023.01.05 12:28 / 기사수정 2023.01.05 12:28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역외탈세 혐의로 받은 벌금 45억 원을 완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 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전씨는 트리제이컴퍼니 소속이던 장씨가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총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2월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검찰은 전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했을 때 하루 300만원(개인 벌금 30억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 갈 뻔한 상황을 막고,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다. 전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일이었다.

이에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 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2021년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 확정된 4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는 장근석의 어머니 전 씨의 이름이 포함됐다. 

한편 장근석은 오는 27일 첫 공개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미끼'로 5년 만에 컴백한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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