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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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거짓 증언'도 창조 논란?…"더 깊이 알아보길" 직접 반박 [종합]

기사입력 2023.01.04 13:1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배우 이선빈이 거짓 증언으로 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가 상장폐지됐다는 논란에 직접 맞섰다.

4일 이선빈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라며 '법정 거짓 증언' 보도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이선빈은 "저 때문에 상장폐지요? 제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구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앞선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2019년 이매진아시아 상장폐지 기사를 인용한 이선빈은 "이러한 이유로 상장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이매진아시아 대표이사는 실경영자와 타 회사의 대표 이사 등 4명을 횡령 혐의로 고소, 이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

같은날 더팩트는 이선빈이 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구 웰메이드 예당)와 관련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선빈의 거짓 진술로 이매진아시아는 재판에서 패소, 결국 상장폐지되었다는 주장이다.

2017년 이매진아시아는 변씨(전 웰메이드 예당 최대주주)가 소속 연예인 이선빈을 의도적으로 계약 해지하고, 별도의 회사 더블유와이디를 설립해 빼돌렸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이선빈은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와 관계없다"며 이매진아시아의 입장과 반대되는 진술을 했다.

반면, 2021년 변씨가 더블유와이디 전 대표와 회사 소유권을 두고 벌인 재판에서 이선빈은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의 소유"라고 증언했다.

당시 재판부가 4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이선빈은 "당시 변씨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불리하다고 이렇게 진술해야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됐다.



2017년 이매진아시아는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게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연예 활동 금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매진아시아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속계약을 해지한 시점이 경영권 이전 시기와 맞물려 사유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변씨는 "더블유와이디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매진아시아는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했다.

이후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선빈 측은 여전히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정할 의사가 없다"며 5억 원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은 "회사의 비용 처리가 투명하지 않아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이선빈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선빈은 티빙 오리지널 '술꾼도시여자들2'(술도녀2)에 출연 중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선빈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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