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해온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간 14회에 걸쳐 부부가 살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세 차례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에도 지난 2월 다시 부부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4월에는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왔다고.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범죄에 엄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와 김태희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김태희 측은 지난 26일 엑스포츠뉴스에 "김태희가 tvN 새 드라마 '마당 있는 집' 촬영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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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