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5.04 13:16 / 기사수정 2011.05.04 13:17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단비 기자] 오는 7월 말부터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치료 약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언해 줄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된다. 20명 내외의 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은 성도착증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도착증 환자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 성인을 가리킨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이 거세법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드디어 아동 성범죄의 제대로 된 징벌이 나오는 것이냐", "이 법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 ⓒ 법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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