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일명 '여신'으로 유명한 인터넷 인기 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인 40대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구독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약 9200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해 주겠다며 한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편취한 돈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김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채무가 약 2억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해서 돈을 빌리려 했던 정황이 보여 논란을 더하고 있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5월과 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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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