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14일) 열린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소속 가수 아이콘 전 멤버인 비아이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진행된 12차 공판에서 양현석은 A씨가 주장한 "너 하나 죽이는 걸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말을 굉장히 조심히 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아이는 지난해 9월 대마초와 환각제 LSD를 구매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익신고자 A씨는 빅뱅 출신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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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