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29 03:28 / 기사수정 2011.04.29 09:53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박효경 기자] 부산에서 여중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길태는 지난 2010년 2월 부산 사상구의 주택에서 여중생 이모(당시 13세)양을 납치해 성폭행 후 살해한 뒤 이양의 사체를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길태의 범죄의 잔혹성과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김씨가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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