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가 청와대 공연을 진행한 가운데, 문화재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비는 지난 6월 17일 넷플릭스 '테이크 원' 촬영을 위해 청와대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해당 촬영분은 지난 14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KBS는 문화재청이 비의 공연을 위해 특혜성 부칙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비의 공연은 상업적 행사였으나, 진행됐던 것.
KBS는 해당 규정이 6월 7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었으며, 비의 공연은 규정 제정 후 사흘 후에 신청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규정대로라면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6월 20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두면서 공연이 이뤄졌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논의되던 공연이기에 문화재청이 봐주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은 "넷플릭스 촬영은 6월 17일에 진행됐기 때문에 6월 20일 이후에 적용한다, 촬영을 봐주기 위해 그렇게 한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더불어 넷플릭스 제작진은 본 공연 촬영을 승인받기 전인 5월, 사전답사를 하고 공연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를 해왔던 바. 이에 문화재청은 "사전 답사도 대통령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며 "해당 촬영 건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부칙을 넣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 KBS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