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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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2023시즌 K리그 구단별 우선지명 선수 명단 발표

기사입력 2022.10.18 14:30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3시즌 K리그 22개 구단의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18일 연맹에 따르면 K리그 산하 유소년 팀 소속의 유망주 총 152명이 소속 구단의 우선지명을 받게 됐다.

K리그1에서는 전체 12개 팀이 총 85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강원, 성남, 전북, 포항이 가장 많은 10명을 지명했고, 서울(9명), 울산(8명), 수원삼성(7명), 김천, 인천(각 6명), 제주(5명), 수원FC(3명), 대구(1명) 순으로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제출했다.

K리그2에서는 신생팀 김포를 제외한 10개 팀이 총 67명의 유소년 선수들을 지명했다. 부산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부천(각 9명), 광주, 안산, 전남(각 8명), 경남(6명), 서울이랜드, 안양(각 3명), 충남아산(2명) 순이었다.

올 시즌 준프로 신분으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른 바 있는 전북 강상윤, 성남 김지수, 부산 이현준 등도 이번 우선지명선수 명단에 포함됐다.

K리그 신인선수선발 방식은 '우선지명'과 '자유선발'로 나눠진다. K리그 각 구단은 매년 9월 말까지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중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우선지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지명의 효력 기간은 졸업한 해부터 3년 동안이고(대학 휴학, 해외 진출, 병역복무 등 기간 제외), 그 기간 내에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에 입단하지 않으면 우선지명 효력은 없어진다. 

우선지명 선수의 입단 조건은 첫 해 기본급 2400만 원~3600만 원이고, 최고 1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 기간은 5년, 첫 해 기본급은 3600만원으로 고정된다. 우선지명선수 이외의 모든 선수는 자유선발 방식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할 수 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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