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나온 편파 판정에 대해 소신 발언한 최용구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 심판이 ISU로부터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연합뉴스는 ‘ISU가 지난달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최용구 심판에 관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라는 빙상계 소식을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SU 징계위원회는 최용구 심판의 공개 항의가 ISU 정관에 명시된 국제심판 윤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최 심판은 내년 9월 28일까지 ISU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지 못한다.
최용구 심판은 지난 2월, 대회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1조에서 나온 편파판정에 대해 공개 항의를 한 바 있다, 당시 해당 경기에 출전했던 황대헌(강원도청)이 심판으로부터 실격을 당하자, 이튿날 최 심판은 윤홍근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심판 판정은 확실히 오심이 맞다. 오심이 계속되면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해 ISU는 최 심판이 국제 심판으로서 지켜야할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문제 삼았다. 현재 ISU는 국제 심판이 특정 국가를 대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ISU는 최 심판의 발언이 한국을 대변하는 행위로 판단, 지난 4월 최 심판에게 국제 심판 자격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여섯 달이 지난 최근 1년 자격 정지라는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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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