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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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 플레이 늑장 신고' 윤이나, KLPGA도 3년 출장 정지 중징계

기사입력 2022.09.20 16:31 / 기사수정 2022.09.20 16:35

박윤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윤서 기자) '오구 플레이 늦장 신고'로 논란을 빚은 윤이나(19)가 KLPGA 주최 및 주관 대회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는 20일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3년간 KLPGA 주관 또는 주최 모든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조항은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와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사실 등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KLPGA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윤이나는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대회에서 1라운드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했다. 당시 15번 홀에서 잘못된 볼로 플레이한 이후 시정하지 않았고 16번 홀에서 티샷을 하면서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까지 출전했다. 윤이나는 대회 종료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인 7월 15일 대한골프협회에 뒤늦게 자진 신고했고, 열흘 뒤 사과문을 발표하며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윤이나는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대한골프협회(KGA) 주최 및 주관 대회 3년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박윤서 기자 okayby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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