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가수 양준일이 불법 생활용품 판매로 행정조치를 받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측은 양준일이 판매한 선캡에 대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사 엑스비 대표를 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선캡 1000개를 제작해 개당 59,800원으로 판매했다. 모자 등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제조사·제조국명·제조연월·치수·표시자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하지만, 양준일의 선캡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만이 표기됐다.
당시 양준일 측은 "의류 라벨 표기는 제조업체가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이를 판매 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한편, 양준일은 병역 기피 의혹, 저작권료 부당 편취 의혹,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여러 의혹 등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인 바 있다.
최근에는 양준일의 신곡 'CRAZY HAZY'가 Gnarls Barkley의 'Crazy'이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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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