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9 17:58 / 기사수정 2011.04.19 17:58
[엑스포츠뉴스] 00세 쇼크에 관련된 노후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민연금같은 기초연금외에 준비해야하는 노후자산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이슈화 되고 있다. 소득공제가 되면서 복리로 적립금을 불려나가는 연금저축(세제적격)에서부터, 공시이율에 따른 금리가 부가되면서도 10년유지시에 비과세혜택과 더불어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최저금리를 보장해주는 연금보험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하지만 각 연금마다 숨겨진 페널티등 장단점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상품군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변액연금보험처럼 원금이상을 보증해주면서도 특별계정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높은 기대수익률까지 추가로 바랄 수 있는 연금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상품별스팩의 확보나 투자성향에 따른 선택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과 비과세에 안정적인 최저이율을 보증하는 연금보험등이 공시이율에 따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한 반면, 펀드에 투자되면서도 원금의 200%~300%까지도 보증을 해주는 변액연금보험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등의 장기상품을 가입할때에는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는 규모를 설정하고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연금선택의 핵심이다.
연금저축, 400만원 소득공제혜택과 최저보증이율제도
연금저축은 올해부터 400만원한도내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혜택도 커질 전망이다. 작년까지만해도 신규가입시 소득공제대상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등 세제혜택의 항목에서 누락되면서 연금저축의 혜택이 돋보이고 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환급액의 수준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세금환급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후 가입해야 무리가 없다. 연금개시연령을 55세부터 설정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시이율과 보증이율, 소득공제의 효과로 재테크와 세테크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시금수령을 할때에는 기타소득세(22%)를 물어야 하고, 가입후 5년이내 해지를 하는 경우에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페널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라는 유혹만 참아내면, 중장기적인 투자방안으로써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현재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과 배당의 정도, 보험료 할인제도, 회사의 안정성등을 참고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생보사와 손보사의 연금저축은 배당의 정도와 사업비등의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규모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의 정도, 최근 3년간 공시이율변동추이, 회사별 배당율과 각사별 혜택비교등과 관련된 정보를 연금비교닷컴(annuitybigyo.net)에서 참조할 수 있다.
연금보험, 비과세장점과 안정적인 공시이율
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에 10년유지시 비과세혜택이라는 장점이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금보험의 특징인 중도인출과 추가납입제도등을 적절히 혼용하면 평생 비과세통장 개념의 효과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즉시연금처럼 일시납 예탁후 바로 연금개시가 가능한 상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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