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0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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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실 수사' 경찰관, 2심서 감형…"뇌물·직무유기 무죄"

기사입력 2022.09.06 08:39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정준영의 불법 촬영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A씨가 2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과 1만7천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 변호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해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일부러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만 유죄라고 보고 나머지 혐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준영 측의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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