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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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킹 받는 법정' MC 발탁…사제지간 불륜 사건에 '분노'

기사입력 2022.08.30 11:47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개그우먼 김지민이 IHQ의 OTT 바바요의 '킹 받는 법정' MC에 발탁됐다.

30일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첫 회에서 김지민은 "'수포자'(수학 포기자)도 '영포자'(영어 포기자)도 평생 거리 두었던 법과 '찐친'되기 프로젝트"라며 법률 정보 제공 콘텐츠를 소개했다.

김지민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이끈다.

정혜진 변호사는 "재미 뿐만 아니라 여러 생각할 거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권 변호사도 "법이 어렵고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멀지 않고 그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전했다.

1회와 2회는 대구에서 벌어진 여교사와 남제자 간 불륜 사건을 다뤘다. 둘 사이 벌어진 성관계와 여교사 남편이 입은 피해 정도를 두고 법리적인 해석과 각종 정보를 내놓는다.

또 간통죄가 사라진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어떠한 법리를 근거로 민사 소송이 이뤄지는지, 여교사 남편이 사실 적시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했지만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정보가 다뤄졌다.



특히, 여교사가 아닌 남교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처벌이 더 수월했는지에 대해선 두 변호사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궁박, 위계, 위력 등 단어가 등장하자 김지민은 일반인 시각에서 두 변호사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김지민은 앞으로도 시청자들과 법 사이 간극을 좁혀주는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민은 1회와 함께 공개된 2회 말미에서 자신만의 '입법 제안'을 한다. 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가운데, 김지민은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민은 "남녀, 선생과 제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무조건 교사가 교단이 설 수 없게 징역 30년형을 내려야 한다"며 "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50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다른 생각 못 하게 경각심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바요는 IHQ에서 지난 5월 론칭한 신개념 모바일 OTT다.

사진=IHQ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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