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유출한 LA 카운티 산하 보안관과 소방관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
'AP 통신' 등 외신은 25일(한국시간) "코비의 아내 바네사 브라이언트가 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유가족이자 공동 원고 크리스 체스터에게 향하는 1500만달러까지, LA 카운티는 총 3100만달러(약 414억)를 배상해야 한다.
바네사는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한 남편 코비와 그의 13세 딸,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의 끔찍한 사진을 공유한 혐의로 LA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사진 유출 사건이 바네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의 감정적인 고통을 야기시켰다는 것에 동의했다.
재판에 참석했던 바네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과 딸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애처로운 슬픔에 휩싸여 있으며, 그들이 아직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도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고 증언했다. 판결이 끝나자 바네사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다.
LA 레이커스의 스타, NBA 5회 챔피언이자 농구 명예의 전당 멤버인 코비 브라이언트는 2020년 1월 딸 지아나 등 7명과 함께 청소년 농구 경기를 보러 가던 중 헬리콥터가 LA 서쪽 칼라바사스의 언덕에 추락하며 사망했다.
이후 LA 카운티 경찰, 소방관들이 코비의 시신 사진을 돌려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공적 업무 외에도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술집 종업원 등 사적으로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