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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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편의점 CU 상대로 항소…"껌값보다 못한 음악 가치"

기사입력 2022.08.24 14:36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한음저협이 CU를 상대로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BGF리테일(CU편의점 운영사)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GF리테일이 한음저협에게 3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은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작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결과"라고 분노했다.

또한, 이번 소송 결과의 주요 요인을 사용료 징수규정의 부재와 승인제도의 폐단, 재판부의 포괄승인 방식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내부적으로는 승인제도 폐지 노력과 함께 관련 징수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음악사용자들이 음악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사용료를 한음저협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하는 것이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다. 이 징수규정은 한음저협이 음악사용자들과 협의해 정하는 방식 등으로 기준액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문제는 음악산업 생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다보니 징수규정에 관련 업종을 제때 반영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설령 있더라도 문체부의 승인지연이나 수정승인으로 인해 현실에 맞는 사용료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 저작권 신탁단체들은 시장가격과 사용자와의 협상을 통해 징수금액을 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신탁단체들은 국가기관(문체부)이 승인한 '징수규정' 금액으로만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징수규정에 제때 마련되지 않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사용료 합의나 소송 등을 통해 음악사용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합의, 하이마트 소송이었고 이때 정해진 사용료가 매장당 월 2만원이었다.

이를 계기로 문체부는 2018년 8월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등을 추가하면서 매장당 최저 월 2천원을 적용했는데, 이때에도 한음저협 의견이 무시된 채로 수정승인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치열한 소송과 합의를 통해 월 2만원을 징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에도, 문체부의 징수규정 승인으로 인해 월 2천원으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징수규정 제도로 인해 국내 음악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작가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음저협은 "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로 문체부가 승인한 징수규정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50㎡(약15평) 미만은 아예 면제대상이며, 그 이상부터는 면적에 따라 월 2천원부터 최대 1만원으로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세계 주요 국가들(최소 월평균 2만 1천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저작권 선진국에는 공연사용료 면제 대상이 없고 모든 영업장이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너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소규모 가맹사업자가 아닌 대기업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것이며, 스타벅스, 하이마트 대법원 소송사례와 같이 2만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협회가 '포괄승인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객수, 음악사용 곡수, 횟수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커피전문점과 비교를 해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매장당 월 237원이라면 CU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껌(500~1000원) 1개의 가격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인이 향유하고 있는 K-POP이 고작 껌 1개 값도 안 된다는 것으로 창작가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먹칠을 하고, 국내 음악문화 전체를 평가 절하한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바닥까지 추락한 작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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