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5 14:09 / 기사수정 2011.04.15 14:09
복잡한 절차,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엑스포츠뉴스] 박윤희(여 48세 가명) 씨는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명의로 음식점을 18년 동안 함께 운영해왔다. 하지만 남편의 도박과 폭언,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박 씨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이혼이기에 무엇보다 이를 가장 잘 아는 이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갔다"며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비록 가게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이때 관건이 되는 점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입증하는 것과 재산보전 절차가 되겠다.
여성이 혼인 전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일시적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표, 경력증명 서 등과 같이 경제활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증가하므로, 혼 인기간은 기여도 고려 시 참작사유가 된다. 이는 혼인관계증명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아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으로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나눠가질 재산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로앤하트(www.lawandheart.com) 김유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돈)'을 받을 때 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압류 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건물 토지 임야 등)' '채권 가압류(월급,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 채권 등)‘ '유체동산 가압류'(집안의 가재도구, 가게 시설이나 상품 등)' 등으로 나뉜다.
반면 가처분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를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공평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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