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3 17:51 / 기사수정 2011.04.13 17:51
[엑스포츠뉴스] 최근 고령화시대에 관련된 경고성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노후대비나 목돈마련을 위한 방법찾기에 인터넷이 분주하다. 하지만 정작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시작해야, 언제부터 해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고민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등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저마다 장단점등의 특징이 많다보니 혼자서 웹서핑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고, 자칫 장고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생기곤 하므로 정확한 정보의 확보를 통해 선택을 해야 한다.
연금시장의 트랜드는 크게 두가지다.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혜택와 복리효과로 노후자금마련이 가능한 연금저축보험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루 갖춘 변액연금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각각 상품에 따른 장점과 페널티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가입자의 니즈에 따른 명확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품선택시에 예시되는 적립금액만 쳐다보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자칫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다가 큰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등 장기상품을 가입할때에는 자기 재정상황에 맞는 규모를 설정하고 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와 노후대비 저축효과
연금저축보험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완하고 세제혜택(소득공제)과 노후은퇴자금으로의 복합이득이 가능한 상품이다. 2011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해 연금저축 불입액의 40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즉, 절세가능금액의 증가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돌려받는 혜택도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단, 일반연금이나 변액연금과는 달리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5.5%)를 물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1) 일시금수령시 기타소득세(22%) 부과 2) 5년이내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2.2%) 부과 3) 연금수령시 종합소득세(연600만원이상) 포함되는 점등을 유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안정적인 은퇴자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연금수령시 5년이상 연금형식으로 받아야만 페널티가 없어지는 불편함은 있으나 탄탄한 연금재원마련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공시이율(4%~5%대,연복리)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향후 저금리기조를 대비해 최저금리(1.5%~2.5%)까지도 보증을 해주는 옵션까지 지닌 장점이 있다. 게다가 유배당상품으로써 고배당은 물론 복리효과로 인해 예적금보다도 훨씬 장기투자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연금저축의 선택요령은 현재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배당규모, 회사재무건전성등을 비교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규모가 소득공제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혜택정도를 파악하고, 연봉에 부합하는 보험료의 규모를 설정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와 연금수령 두가지를 달성할 목적이라면 일부는 연금저축으로, 나머지는 변액연금으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공시이율에 부리되어 안정적인 반면에, 변액연금은 고수익을 추구하여 납입원금대비 높은 연금재원을 바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어쨋든,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 마당에 400만원 한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은 당분간 이중재테크로써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
실적배당과 안정성제도를 갖춘 변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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