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3 10:31 / 기사수정 2011.04.13 10:31
연금저축보험 가입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 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즉 중도해지는 명백한 손해라는 점이다.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도 안 된다.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 투자를 줄여야 하는 장년층에게 알맞은 상품이라 하겠다.
증시호황엔 고수익, 불황엔 원금보장, 변액연금보험
일반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안정적인 보험상품으로써 큰 이익을 기대하긴 힘든 게 특징이고 변액연금보험은 펀드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상품으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물론 공격적이라 해서 리스크가 큰 것도 아니다. 요즘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시 원금 이상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변액연금보험은 고수익을 달성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증가함으로써 기존 연금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금의 최고 200%까지 보증해주는 상품들이 출시되어 최근 변액연금보험이 노후준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변액연금보험은 펀드나 주식에 투입하는 변액상품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펀드 수익률이 오르면 연금적립금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해 노후연금의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계약자 적립금이 단계별 수익률(120%, 150%, 180%, 200%)을 달성할 때마다 연금 개시 시점에 해당 금액을 최저 보증해준다. 한번 얻은 수익을 증시 변동과 관계없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것. 연금 개시 3년 전까지 한번이라도 적립금이 120%를 달성하면 이후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도 이 금액이 연금적립액으로 보장된다.
증시호황엔 고수익을 노릴 수 있고 불황엔 원금보장으로 손해를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변액연금을 이용하면 월 10~20만 원의 소액으로도 노후준비가 가능해진다.
가입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모든 연금보험 비교해야
연금보험 가입 시에는 다음 2가지 사항을 참고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일단 운용회사는 어디인지, 사업비는 어떤지, 회사의 재정구조는 안전한지에 따라 내 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난다. 따라서 연금보험에 가입한 기존 고객이나 가입 예정인 고객들은 전문 자산관리사와 함께 회사별 수익률을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시는 반드시 전문자산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추후관리도 맡겨야 한다.
최근 연금보험비교 전문사이트(yungumdirect.com)에서는 정상급 자산관리사들이 온라인보험상담으로 국내에 있는 20여 개 생보사들의 모든 변액연금의 사업비, 수수료를 비교분석하여 객관성 있는 변액보험, 연금저축보험추천을 하고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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