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4.12 11:25 / 기사수정 2011.04.12 11:25
-4월 21일부로 영국 어학연수 비자 신청 시 영어 조건 기준 강화
-7월 이후 어학연수 비자 경우 아르바이트 금지
-어학연수 장학금 이벤트 진행
[엑스포츠뉴스 정보] 영국 학생비자에 관한 법이 오는 4월 21일, 7월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될 예정이라고 영국 전문 유학원 스쿨가이드 (대표 김윤희, schoolguide.co.kr)가 밝혔다. 가장 주요한 변화로는 4월부터 어학연수 코스에 대한 영어 점수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IELTS, TOEFL 또는 TOEIC(writing, speaking 포함)등 공인된 영어 성적표가 있어야 영국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은 지금까지 어학연수 유학생에게 일정시간 아르바이트를 법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7월부터는 사설 영어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가 금지된다.
스쿨가이드 대표 김윤희는 "4월 21일부터 법이 개정되지만, 그 이전까지 어학연수 학교에 등록 하고 CAS를 받은 학생들 경우는 공인 영어 성적표 없이도 비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영국 어학연수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바로 학교 등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조언해주었다. 더불어 영국 사설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법 개정 전인 7월 이전에 학교 등록을 하고 비자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스쿨가이드에서는 비자 법 개정 전에 학생들이 빠른 시기 안에 어학연수 학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영국 어학연수 등록 장학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영국 내 명문 영어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유로 센터(Eurocenter) 등록 시 학비 할인과 더불어 프랑스, 스코틀랜드 여행과 같은 fee gift의 혜택도 주어진다. 유로센터 외에도 다양한 영어 연수 학교 등록 시 장학금 혜택이 가능하다.
스쿨가이드는 어학연수 등록 이벤트 외에도 이번 달 30일 토요일에 영국 대학 예비 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어학연수 등록 이벤트 및 영국 대학 예비 과정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스쿨가이드(schoolguid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 73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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