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계약만료로 해체된 여자친구(GFRIEND)가 추후 완전체 '여자친구'로 활동할 여지가 생겼다.
하이브(HYBE) 산하 쏘스뮤직은 지난해 3월 11일 특허청에 'G-Friends'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청은 지난 14일 거절 통보를 받았다.
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상표권 출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허청이 쏘스뮤직의 상표등록출원 신청을 거절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이들이 신청한 상표인 'G-Friends'가 여자친구의 영문 표기명인 'GFRIEND'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여자친구'의 경우는 현재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에도 쏘스뮤직이 출원한 상표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쏘스뮤직에 여자친구의 멤버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만큼, 이들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멤버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여자친구의 영문 명칭인 'GFRIEND'와 관련되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 및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다.
한편, 2015년 데뷔한 여자친구는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엄지로 이뤄진 6인조 그룹으로, 지난해 5월 계약만료로 해체했다. 당시 소속사와 멤버들 간의 의견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쏘스뮤직이 계약만료를 2개월 앞두고 상표권을 등록하려고 시도했던 점이 밝혀지며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소원은 본명인 김소정으로 배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은하, 신비, 엄지는 3인조 그룹 비비지(VIVIZ)로 활동하고 있다. 예린과 유주는 각각 솔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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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