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7:39
사회

'한국민간조사관'이 흥신소,심부름센터를 법제화로 양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기사입력 2011.04.11 13:26 / 기사수정 2011.04.11 13:26

엑스포츠뉴스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보] 민간조사관의 업무의 범위는 이혼소송, 소재파악, 기업조사, 경호까지 그 분야가 광범위하며, 전문적인 조사과정을 통한 정보수집으로 더욱 면밀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 업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소송과 관련한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이며, 민·형사소송에 대한 민간조사관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에서도 탐정 업무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소송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근본인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서는 증거를 통한 사실의 발견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고, 이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과 객관적 사실을 밝혀내는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 분야에서의 탐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상표권과 저작권에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조 상품에 대한 민간조사관을 고용하여 시장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제도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지적재산권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의 조사수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 단어들을 일반인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불법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이혼소송, 사람찾기, 간통, 가짜상품(일명 짝퉁), 보험사기, 산업스파이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하며 일 진행과정에서 각종 사고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다.
 
OECD 국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민간정보원" 일명 사립탐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이 해결한 미제사건 역시 수사 및 법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국내에서도 흥신소, 심부름센터라는 불법적인 일들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탐정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여 '민간정보원', '민간조사관' 등으로 불리우며 새로운 전문직종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한국민간조사관(kbglobal.kr KB글로벌/정규성 대표)은 전문가 양성과 교육으로 기업체와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대표되는 '한국민간조사관'으로 활동 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민간조사관의 정 대표는 "국내에서는 예전에 있던 불건전한 내용으로 생각되어 기업체와 법무법인에서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으나 그동안 의뢰사건들을 해결하는 업무처리 능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지금은 계속해서 의뢰내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도 국회에 '민간정보원법'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국회에 밀려 있는 사안들과 통과 법안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국회에서 '민간정보원' 법이 언제 도입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문의: 한국민간조사관  1566-8497   /   kbglob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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