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측이 지난 해 한 유튜버의 채널을 통해 불거진 자신을 둘러싼 루머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고 알렸다.
29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김 모씨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 측은 지난해 8 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강요미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김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이 수사 결과를 통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 반려묘 다홍이를 향한 그동안의 이 유튜버의 주장들이 전부 허위이자 거짓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이며 "김 씨의 거짓선동과 방송활동 중단 협박으로 인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1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생계를 위협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수홍은 모든 새 방송에서 하차하게 됐고, 오래 진행 중이었던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은 악성 루머로 도배됐다. 또 이미 계약됐던 광고들은 일방적으로 해지됐다. 그리고 이런 물적 손해 보다도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침묵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들이다. 하지만 공정한 수사 결과만이 피해자들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며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 측은 "아울러 박수홍의 친형과 그 배우자의 횡령사건 역시 처분이 임박해, 이 또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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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