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을 밝혔다.
슬리피는 15일 개인 SNS를 통해 "어제(14일)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면서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조규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슬리피는 총 2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TS엔터의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하 슬리피 글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