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일본 영화계에서 또다시 미투 파문이 일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의 주간문춘은 2014년 영화 '갈증'에 아이카와(오다기리 죠 분)의 아내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A씨가 감독이었던 나카시마 테츠야에게 가슴 노출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오디션 전에 각본을 읽고 강간 장면이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소속사와는 '가슴 노출이 있는 작품에는 출연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고 있었고, 가슴 노출은 없다는 전제 하에 오디션에 참가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각본 내용, 역할 설정에 대해 괜찮다는 의미로 노출을 승낙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디션 단계에서 나카시마 감독을 포함하여 제작 측에서 가슴 노출이 있다고 전달받지 않았다. 크랭크인 전에는 소속사에서 제작진 측에 가슴 노출은 안 된다고 전했다고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촬영 당일 콘티를 받아보니 속옷을 벗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매니저는 해당 내용을 제작진 측에 확인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고, 의상팀에서는 니플 패치를 떼라는 이야기를 전해 A씨는 촬영을 거부했다.
이에 작품의 제작을 맡은 스즈키 유타카는 "하루 촬영을 멈추면 300만엔(약 2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고,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편집 시에 A씨 소속사 측과 A씨가 참석해서 불편한 장면을 제시해주면 편집하겠다. 그러니 우선은 촬영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그를 설득했다고.
결국 A씨는 상반신을 노출한 채 촬영을 마쳤고, 작품의 크랭크업까지 마쳤지만 나카시마 감독이 A씨를 부르는 일은 없었다. 결국 내부 시사 결과 노출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보게 된 A씨의 매니저는 감독에게 항의했지만, "감독의 연출에 참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해당 장면에 대해 편집을 가하는 것이 결정됐지만, 편집된 장면이 어떻게 나오든 이에 대해 A씨는 항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있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A씨는 연예계를 완전히 떠났고, 우울증 진단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폭로에 나선 이유에 대해 그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업계의 인식 개선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불량공주 모모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고백', '갈증' 등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