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성매매 알선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한해 계정 사용이 금지되는 인스타그램 사용 여부에도 이목이 모이고 있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 사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스타그램 운영 정책에 따르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한해 계정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 역시 인스타그램 계정이 비활성화 됐다. 또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역시 같은 이유로 계정이 비활성화 된 바 있다.
승리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지난 2019년 3월 작성한 은퇴 게시물을 끝으로 멈춰 있다. 그러나 여전히 8백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 중이다. 유죄가 확정된 후 인스타그램 측에 대중의 신고가 이어지면 승리의 계정 역시 비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승리는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승리에 대한 혐의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승리는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 2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병장의 신분으로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승리는 이날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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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