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승재 기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25·서울시청) 측이 국가대표 자격정지 징계를 두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심석희 측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심리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심석희는 참석하지 않았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주탁 변호사는 빙상연맹의 징계가 이중 징계이며, 징계 사유가 된 문자메시지가 특정인의 위법한 행위로 공개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험담하고 조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화 일부중 심석희가 최민정(성남시청)을 겨냥해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글이 밝혀졌고, 이를 근거로 공정위원회는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에 심석희 측은 유출된 사적 대화가 징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해당 메시지가 심석희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 과정에서 얻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기 때문.
아울러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징계 기간 도중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종 엔트리가 발표됨에 따라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심석희 측은 단순한 2개월 정지가 아니라 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심석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불참 등 징계를 이미 받았기에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빙상연맹 측도 반박에 나섰다. 빙상연맹 김경현 변호사는 "연맹에서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것 자체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며 "이미 심석희는 해당 행위에 관해 인정했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라며 해당 메시지가 징계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이중 징계라는 심석희 측의 주장에 대해선 "해당 사건이 공론화한 뒤 피해선수를 보호해야 했다. 월드컵 1~4차 대회가 올림픽 출전권이 달린 중요한 대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처가 필요했다.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팽팽한 대립을 이어간 양측은 16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은 2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