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3.01 13:09 / 기사수정 2011.03.01 13:09
서울대는 28일 오전부터 교내 SK 게스트하우스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교수는 즉각 반발,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징계위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어 "김 교수는 지도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 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의 금품 수수, 티켓 강매,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직권남용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끝난 뒤 박명진 서울대 부총장은 "징계위 회의 결과 파면으로 결정이 났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김 교수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대는 회의 내용을 정리해 추후 자세한 징계 사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해 말 김 교수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한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1일 직위해제했다.서울대에서 제자 폭행을 이유로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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