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2.22 16:50 / 기사수정 2011.02.22 16:50
[엑스포츠뉴스 정보] 결혼 2년 차 직장인 황종민(가명, 31) 씨는 최근 이혼을 준비 중이다.
발단은 흔하디 흔한 성격차이에서 시작됐다.
중매로 만나 아내와 결혼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내성적이고 생각이 깊은 아내의 성격을 높게 평가한 황종민 씨가 결혼을 서둘렀고 아내도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작은 마찰들은 있었지만 모든 커플들이 경험하는 것인 것 같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후, 황종민 씨가 마음에 들었던 아내의 성격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매 순간 압박으로 다가왔다.
다혈질이면서 직선적인 황종민 씨 성격과 맞물려 서로 이견 조율이 힘들었고, 결혼 전 '이해'로만 받아들였던 꾹 참는 아내의 성격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내 또한 자신과는 너무 다른 황종민 씨의 성격에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린 듯하다.
황종민 씨는 "협의이혼을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내가 나에게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며 해피엔드에 물어왔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황종민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사실상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6호상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정보 및 의견을 상담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도움말 : 해피엔드 우정민 이혼전문변호사>
[자료제공=해피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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