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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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NO" vs "정황증거 有"...스포츠아나운서 출신 A씨, 상간녀 소송

기사입력 2021.11.18 14:50 / 기사수정 2021.11.18 15:27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B씨 측이 입장을 내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 2년 가까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 법률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변호사는 18일 엑스포츠뉴스에 "9월 24일 소장을 접수했고, 10월 26일에 A씨에게 소장이 도착했다. A씨가 17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남편이 '위자료를 내겠다'고 회유 했지만 B씨가 거절했다. A씨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기일이 지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씨는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가압류 신청은 통상적인 절차다. 민사소송 전 재산을 묶어두는데, A씨가 보증금으로 넣어 둔 재산이 있어서 가압류 신청했고 법원에서 가압류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에서 아무 증거 없이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증거들만으로도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소명 정도는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딸과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B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남편과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둘 의지를 보이지 않기에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방송인 A씨는 SBS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며 "B씨의 남편과는 여름 즈음 헤어졌고, 그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다"라며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외도 부인 입장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A씨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방법밖에 없다. 만난 것은 인정을 했더라. 의뢰인 남편은 이 부분을 안고 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정황증거도 확보를 한 상황인데, 재판 전 입장을 밝히기 전에 미리 오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인 A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로 근무했으며 현재 드라마, 예능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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