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사무엘(본명 김사무엘)이 전속계약 무효소송 1심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가 항소할 예정이다.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7일 엑스포츠뉴스에 "아직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이하 브레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김사무엘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사무엘은 2019년 공연 계약 체결 및 정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며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엘이 일부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사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